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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법원에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위임장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법원에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위임장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법원에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위임장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임했습니다.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임장에 권한수여한 수권사항에는 
변호사가 저와 협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인 
일체의 소송행위,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인낙
의 권한을 제가 변호사에게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인낙등의 까지 위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건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기존 소송위임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제한한 새로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재판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처럼 별도의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사항은 본인이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재판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 등 일정한 행위는 특별한 권한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위임장에 해당 권한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위임계약에서 그 권한까지 합의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과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계약 당시 재판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에 해당 권한을 기재했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후 화해나 청구의 인낙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위임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제한된 내용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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