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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승소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때 중도에 계약 해지한 변호사 비용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승소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때 중도에 계약 해지한 변호사 비용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승소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때 중도에 계약 해지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변호사보수는 규칙의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중도에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와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선임시 지급한 착수금은 변호사가 정한 시간당 보수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착수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한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과정에서 착수금 중 변호사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도 자동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문제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소송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인지 등을 전제로 하면서도 법정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 후 상당 기간 소송을 수행하다가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소송행위와 그에 대응하는 보수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하신 것처럼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중도 해지하면서 400만 원이 변호사에게 귀속되고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자에게 400만 원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와 실제 사건에서 수행된 소송행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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