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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 법적 해결방법
질문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 법적 해결방법
질문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
비공개 조회수 27 작성일59분 전
소송중 소장부본을 피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간,야간,공휴일합해 모두 6차례 송달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공시송달하였습니다
송달과정에서 피고가 집행관의전화를 받아 송달서류를 받으러 가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약속을지키지 않아 집행관이 5차례나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전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기각이 될수있겠는지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의 진행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송달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완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다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소송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처럼 피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고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공휴일까지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관이 피고와 직접 통화하여 송달서류를 받으러 가겠다는 약속까지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주소불명이나 우연한 부재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다만 추완항소 기각 여부는 송달기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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