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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생 마지막회차 앞두고 ** 법적 해결방법
**회생 마지막회차 앞두고 ** 법적 해결방법
**회생 마지막회차 앞두고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48분 전
안녕하세요 혹시 회생 마지막회차 납부를 부득이하게 제 날짜에 내지 못하고 10일 이후에 완납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할까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개인회생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못하고 10일 정도 늦게 납부할 예정이라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회차라고 해서 며칠 늦어도 자동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납부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회차까지 변제가 완료되어야 법원에 변제 완료를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차례의 단기적인 지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중요한 것은 왜 납부가 늦어지는지와 실제로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마지막 회차만 불가피하게 10일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장기간 변제가 누락되는 경우와는 사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납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설명 없이 기다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납부기일 전에 회생위원에게 연락하여 마지막 변제금이 부득이하게 10일 정도 지연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정확한 납부 예정일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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