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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소멸시효중단,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소멸시효중단,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채무불이행등재와 채권소멸시효중단,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chun**** 조회수 14 작성일9분 전
2013년 연대보증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에 통장압류가 진행되었고
잔고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불이행등재가 되었고 2025년 12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진행되어 2026년 6월 10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후 7월20 일에 통장압류가 되어 알아보니 위에서 서술한 내용 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검색해보니 2016년 채무불이행등재 외에는 어떤 사건도 검색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추심이나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웹 검색 중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판례 > 대여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2개 검색함
2초간 처리함
I. 결론
2013년 판결로 확정된 연대보증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13년 판결 확정일부터 아무런 시효 갱신 사유가 없었다면 2023년경 시효 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013년 통장압류와 2016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실제로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과거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이 시효중단 사유였고, 현재 민법 체계에서는 이를 시효의 완성유예 및 갱신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압류가 단순히 신청만 된 것인지, 실제 압류결정이 있었고 집행절차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2016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만으로 10년의 시효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2013년 판결의 확정일과 그 이후 채권자가 압류, 추심, 재산명시 등 어떠한 권리행사를 했는지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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