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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퇴사후 산업재해 가능여부 노무사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퇴사후 산업재해 가능여부 노무사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퇴사후 산업재해 가능여부 노무사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23분 전
퇴사후 오른쪽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후 산재가능여부를 여쭤볼까 합니다

입사일- 2018년 4월
퇴사일- 2024년 10월
직종 업무 - 3.5톤 트럭 납품
업무내용- 300kg짜리 바퀴대차를 8개~10를 싣고 원청에 하루 2회납품.

상차과정- 공장안에 있는 대차를 차량 가까운곳으로 2~30m 밀고와 지게차로 차량에 올린뒤 차량위로 올라가 밀착되게 흔들리지 않게 미는작업을 반복, 대차가 무거워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 대차가 굴러감으로 매우 조심 해야함
원청에 도착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사 후 수술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보다 6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한 중량물 운반 업무가 회전근개파열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II. 법적 쟁점 산업재해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업무 중 갑자기 다친 경우만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3.5톤 트럭에 300kg 상당의 대차를 반복적으로 싣고 내리면서 차량 위에서 밀착시키고, 원청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직접 밀어 운반했다는 점은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 약 2년 후부터 양쪽 어깨 통증이 반복되었고 오른쪽 증상이 특히 심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MRI에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었다면 업무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중 어느 쪽의 영향이 큰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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