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임금체불 구두계약 질문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임금체불 구두계약 질문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임금체불 구두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이 거의 한달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일을하다가 가게에 부득이하게 벌금을 물게 될 일이 있어서

제가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겠다 죄송하다고 하고 구두계약으로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뒤에 일을 그만둔다하였고 임금을 100만원 제외하고 받기로 했지만

지금 3주째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연락해서 달라해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내일 주겠다 라는 식으로만 몇주째 그러고 있고 100만원 빼서 주는걸 계산해야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못준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직 후 임금을 3주째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이 임의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1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자신에게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벌금과 임금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직 벌금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사업주의 손해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1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바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명확하게 채무를 인정하고 공제에 합의한 경위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