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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알바 관둔다니까 피해보상청구한다는데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말로 대응해도 될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알바 관둔다니까 피해보상청구한다는데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말로 대응해도 될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알바 관둔다니까 피해보상청구한다는데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말로 대응해도 될까요?
알바 이틀하고 친구가 관뒀는데 피해보상청구한다고 지랄해서 제가 대신 나가게 됐거든요 ㅈ도 안 알려주고 지랄만 존나해서 관두려는데 피해보상청구한다고 할 때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말로 대응하면 문제가 되나요? 7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 없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관계 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일정한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7시간 동안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갑자기 그만뒀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친구가 이틀 만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했고 질문자께서 대신 근무하게 된 상황이라도 질문자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본인이 퇴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별개입니다. 노동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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