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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 근로계약서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 근로계약서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 근로계약서
제가 알바를 2개월째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이라고 썼는데 그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주휴수당 안주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저한테는 근로계약서를 안주고 사장님만 갖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건가요?

위생이 너무 안좋습니다. 손님이 가져갔던 휴지를 깨끗하면 말려서 다시 내놓고 빨대를 떨어뜨리면 말려서 다시 내놓고 전날에 커피 샷 잔이 남았는데 버리지 않고 다음날에 사용합니다. 이건 나가면서 신고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6개월을 채워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의사는 미리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사장만 계약서를 보관하고 질문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2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거나 퇴사하면 일정 금액을 물게 하는 내용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실제 근무표와 급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위생 문제는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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