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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법적 해결방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법적 해결방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rew1**** 조회수 23 작성일12시간 전
동생이라는 놈이 제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7월20일에 변제공탁을 통하여 변제를 하였는데 아직 가압류 취소가 안되어서 채무자인 제가 제통장에 가압류 되어 있는것을 취소 하고자 합니다
8월7일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진행중인 재판부에도 가압류 취소신청서 사본.공탁서 사본.가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중에서 심문기일이 잡히는건가요?아니면 채권자에게 심문서만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채권자인 동상과 마주치기 싫어서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8월 7일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채권자와 대면하는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채권자에게 의견서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변제공탁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탁이 실제 채무 전액에 대한 유효한 변제공탁인지,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취소신청서 등을 송달하고 반박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공탁서, 가압류결정문,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기본적인 자료는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공탁의 효력이나 채무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아직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일단 사건검색에서 상대방에게 취소신청서가 송달되었는지와 심문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심문기일이 잡히더라도 반드시 채권자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를 통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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