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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알바 관둔다했는데 이거 정말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알바 관둔다했는데 이거 정말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알바 관둔다했는데 이거 정말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저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액을 배상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을 물어내도록 미리 정하는 약정은 제한됩니다. 다만 고의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손해배상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사장이 단순히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말한 정도라면 법적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거나 가족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위협까지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중 휴게시간 미부여나 임금체불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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