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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정산금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건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위탁계약 정산금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건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위탁계약 정산금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건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인터넷 영업 아웃바운드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당시에 근로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6월에 위탁계약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서는 30일 이후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7/31(금)에 당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도 8/3(월)에 나와서 지시한대로 모두 마치고 업무용 폰도 제출하고 저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아직까지 해지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지도 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31(금)에 6월에 일했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위탁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종전과 동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근무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고,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임의로 보류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방법과 순서를 회사가 지시했는지, 업무장소와 장비를 회사가 관리했는지, 독립적으로 영업손익을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아웃바운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특히 6월 근무분은 7월 31일 지급 예정이었던 만큼 퇴사를 이유로 별도 정산을 한다며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일 퇴사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민사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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