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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통매음 신고 법적 해결방법
통매음 신고 법적 해결방법
통매음 신고
틱톡에서 시키는거 다한다길래 가슴보여달라 꼬평해달라했더니 신고한데요. 신고가능한가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된다고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틱톡에서 상대방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거나 성적인 신체평가를 요구했다면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화 맥락에 따라 통매음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과 달리 노골적인 성적 요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먼저 시키는 것은 다 한다고 말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성적 요구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가슴을 보여달라는 표현이나 성적 신체평가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인지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하여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표현을 몇 차례 보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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