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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통사고 사고접수 대해서...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교통사고 사고접수 대해서...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교통사고 사고접수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9분 전
내차에 저까지 5명 탑승했고 뒷차가 박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셔서 사고접수했는데
그렇게되면 5명이 직장인인데도 경찰서에 출석해야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면허정지
받게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교육받으면 벌점감면해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면허정
지받아도 교육받고 다시 운전할수있나요?
교통 사고, 위반새 창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고접수를 했다고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모두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운전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동승자는 피해 정도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뒤차 운전자라고 해서 사고접수만으로 곧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가해 운전자의 면허정지 여부는 단순히 후방추돌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 벌점 누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라도 실제 진단과 사고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5명 모두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경찰이 각 피해자의 사고경위나 상해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는 사정도 고려하여 전화진술이나 일정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 요구가 오면 담당 수사관과 조정하면 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블랙박스, 차량 파손사진,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확보하십시오. 가해자의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지기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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