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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일부 체불 신고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노동청 퇴직금 일부 체불 신고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노동청 퇴직금 일부 체불 신고 관련 질문
2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연차수당 1일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덜 받은 상태입니다. 지급 약속 기한은 한참 전에 넘겼고 남은 금액을 계속 지급 요청드렸는데도 안 보내주셔가지고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사본도 받지 못해서 사진 파일만 있음) 이후 월급 인상 등이나 근로조건 변경 후에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계약서상 달에 1회 정도 유급 휴일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후 일이 안정되면서 유급 휴일을 2일로 늘려주셨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직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월 2회의 유급휴일이 1년 이상 계속 적용되다가 퇴직 3개월 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월 1회로 줄였다면, 그 차이 3일분도 임금으로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퇴직금보다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계약서에 최초 월 1회 유급휴일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 2회로 변경하고 장기간 실제 적용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두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월 1회로 줄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개인 캘린더만 있다면 증거력이 다소 약할 수 있지만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공동 스케줄표, 문자나 단체대화, 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월 2회 유급휴일이 반복적으로 운영됐다면 일시적 호의가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신고할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체불은 확실한 항목으로 먼저 특정하고, 추가 3일분은 별도 항목으로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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