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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일부 체불 신고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16

노동청 퇴직금 일부 체불 신고 관련 질문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노동청 퇴직금 일부 체불 신고 관련 질문
2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연차수당 1일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덜 받은 상태입니다. 지급 약속 기한은 한참 전에 넘겼고 남은 금액을 계속 지급 요청드렸는데도 안 보내주셔가지고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사본도 받지 못해서 사진 파일만 있음) 이후 월급 인상 등이나 근로조건 변경 후에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계약서상 달에 1회 정도 유급 휴일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후 일이 안정되면서 유급 휴일을 2일로 늘려주셨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직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월 2회의 유급휴일이 1년 이상 계속 적용되다가 퇴직 3개월 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월 1회로 줄였다면, 그 차이 3일분도 임금으로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퇴직금보다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계약서에 최초 월 1회 유급휴일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 2회로 변경하고 장기간 실제 적용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두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월 1회로 줄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개인 캘린더만 있다면 증거력이 다소 약할 수 있지만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공동 스케줄표, 문자나 단체대화, 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월 2회 유급휴일이 반복적으로 운영됐다면 일시적 호의가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신고할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체불은 확실한 항목으로 먼저 특정하고, 추가 3일분은 별도 항목으로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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