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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권자에게 답변서와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다음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권자에게 답변서와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다음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채권자에게 답변서와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지급명령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8월 3일 이송신청서를 제출했고, 8월 10일 법원 진행내역에 ‘보정명령(이의신청)’,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보정명령/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송달’, ‘채권자에게 답변서부분 송달’이라고 나옵니다.
이의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된 건가요?
앞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접수통지 중인데 이 부분도 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진행내역상 이의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전환되면 법원이 필요한 보정을 거친 뒤 준비서면 제출이나 변론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II. 법적 쟁점 표시된 보정명령은 이의신청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다는 사실만 보고 끝내지 말고, 본인에게 송달된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와 답변서 부분이 송달됐다면 채권자도 이제 정식 소송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관할 이전 여부도 함께 정리될 수 있고, 이후 소송기록이 이송되면 해당 법원에서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 사실은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민사소송이 자동 중단되거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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