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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상속관련질문 법적 해결방법
상속관련질문 법적 해결방법
상속관련질문
어머님이 1주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어머니 재산때문에 주변의 눈이 심상치않내요.
지금 어머니 통장에 2억7천만원.증권계좌에 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신고후 금융가에서 찾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머니 계좌에서 저의 계좌로 이체하는것이 낫나요?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금 어머니 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예금과 증권은 상속재산이 되고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 후 정식 상속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재산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이용해 사망 후 임의 송금하면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횡령 등 별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의 처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확인된 금융재산만 약 4억7천만원이므로 상속인 범위와 채무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한 명의 계좌로 옮겨두는 것은 재산보전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재산 은닉이나 임의처분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사망신고 후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예금, 증권뿐 아니라 채무와 보험 등 전체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이후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각 금융기관의 상속 지급절차에 따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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