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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산정 법적 해결방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산정 법적 해결방법
고속도로 교통사고 3중 추돌사고 합의금 산정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앞차를 먼저 추돌하고 뒷차가 내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대인관련해서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고 하면서 5:5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경우 운전자는 뒷차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50%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동승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험으로 자상을 들었을때와 자상을 안들었을때로 나누어서 설명 해주실 분 있을까요?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동승한 배우자와 자녀가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당연히 뒷차 보험사로부터 50퍼센트만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앞차를 먼저 추돌한 자신의 과실이 있어 손해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과실 없는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각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들 사이에서 최종 부담비율을 정산하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II. 법적 쟁점 3중 추돌에서는 첫 번째 충격과 뒤차의 두 번째 충격이 각각 어느 정도 상해에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5대5 기여도는 사고 충격의 기여도를 의미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동승자의 과실비율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와 배우자가 사고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 과실상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운전자는 앞차 추돌에 대한 본인 과실이 있으므로 뒷차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승 가족은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각 가해차량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해가 어느 충격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책임범위가 나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우선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처리한 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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