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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문의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문의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문의
저는 대여금 2천만원 정도 있는 채권자 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어머니라 해도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의 재산상속분이 아버지한테 가는것으로 간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식의 상속포기에 의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일부를
반환소송 할 수 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없으셨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가 오랜세월 같이 살면서
어머니의 권리가 있기에 그 권한을 자식들이 포기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채무자인 자녀가 어머니의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그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받을 예정이던 상속지분을 대신 받아 대여금 2천만원에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자체를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으로 보아 취소시키기도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어머니에게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있었다면 특정 자녀 한 명이 포기했다고 그 지분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을 기준으로 법정상속관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모든 자녀가 포기하고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배우자인 아버지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더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가 실제 재산을 보유했는지입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을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형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에게 그 재산의 절반이나 일정 지분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기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곧바로 아버지 재산 일부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따라서 채권자가 아버지 재산을 직접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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