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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임금체불 실업급여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임금체불 실업급여
저의 월급날은 매달 5일인데
지금 현재 7월 급여는
7월 6일 50%
7월 21일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8월에도 급여가 밀린다는 말을 듣고 7월2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8월6일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 처리가 끝나야지 월급을 준다고 말하는데

퇴직날짜(29일)부터 14일(8월12일)까지 월급을 못 받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적 기준 정리

실제 퇴직일이 7월 29일이라면 임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르면 확정이 필요하며, 임금체불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추가 요건이 요구됩니다.

정리했다 법적 기준

9s 동안 처리함

I. 결론 실제 퇴직일이 7월 29일로 확정된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8월 12일까지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내부처리가 끝나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임의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다만 사직서를 8월 6일에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7월 29일 퇴사를 이미 승인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면 7월 29일을 퇴직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직일 자체를 다툰다면 근태기록, 퇴직 관련 문자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단순히 한 차례 급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나 지급지연이 일정 기간 반복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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