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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나는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상대방은 전자소송이 아닐 수도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질문나는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상대방은 전자소송이 아닐 수도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질문나는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상대방은 전자소송이 아닐 수도 있나요?
민사 소송 중입니다.
상대가 오프라인으로 소를 제기하길래 전자소송으로 돌려놓고 내 구석명신청서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반쯤 됐네요.
그런데 상대는 아직까지도 전자소송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을 수 있나요?
즉, 내가 법원에 낸 전자적 서면을 법원이 직접 인쇄해서 상대방의 집에 송달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나요?
민사소송새 창 #전자소송절차새 창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자동으로 전자소송 이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종이서류 방식으로 계속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별로 전자소송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에 등록하여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는 전자문서로 접수되지만, 상대방이 전자소송 이용자가 아니라면 법원이 해당 서면을 출력하여 종이 형태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구석명신청서 등이 전자소송 화면에는 제출완료로 표시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우편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종이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전자화하여 질문자님의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IV. 대응 전략 전자소송 사건조회에서 송달내역을 확인하면 상대방에게 전자송달이 되었는지 일반 우편송달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사용자로 전환했는지 자체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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