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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원 국선변호사 법적 해결방법
법원 국선변호사 법적 해결방법
법원 국선변호사
제가 국선변호사선정이 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혹시 따로 제가 연락을드려야해야되나여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야되나여?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선정결정이 내려지면 담당 변호사에게도 사건이 통지되므로 보통 변호사 측에서 연락하기도 하지만, 재판기일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법원이 변호사를 선정하면 해당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접견 또는 상담한 뒤 재판에 필요한 변론을 준비하게 됩니다.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충분한 사건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처 확인과 사건내용 전달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첫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합의, 반성자료, 피해변제, 정상관계 자료처럼 재판 전에 준비할 내용이 있다면 연락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자나 결정문에 변호사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IV. 대응 전략 연락처가 확인되면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밝히고 법원에서 변호사 선정 통지를 받아 연락드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선정된 변호사 확인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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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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