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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학색을 보호해야하는 학교의 대응이 맞는지요 법적 해결방법
학폭 피해학색을 보호해야하는 학교의 대응이 맞는지요 법적 해결방법
학폭 피해학색을 보호해야하는 학교의 대응이 맞는지요
ogh0**** 조회수 29 작성일5시간 전
피해학생은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한명이 4호처분과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가해학생들의 조치가 미약하다 판단되어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3호처분을 받은 학생은 4호 처분으로 조치없슴 조치를 받은 학생은 3호 처분과 2호 처분으로 변경조최 되었습니다
본인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가해학생 부모가 제출한 참가서면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들어가 동아리를 가입하려다 가해학생이 먼저 들어가 있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재하신 사실관계가 그대로라면 악성 민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문 유포와 2차 피해 정황을 학교에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문제제기입니다. 오히려 학교가 피해학생의 상태 확인, 보호 필요성 검토, 후속 절차 안내를 충분히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정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알려진 추가 피해 정황까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별개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보복성 행위가 있었다면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내용증명 수취거부, 담임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피해학생 면담이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외체류 일정을 알고도 관련 보고와 일정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학교 대응의 적정성을 따져볼 사정입니다. 반면 학폭위 일정은 학교가 단독으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정 변경이 불발된 사실만으로 학교의 고의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이제는 학교와의 구두 통화보다 문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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