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kso0**** 조회수 58 작성일5시간 전
제가 만18살인데 생일 지나기 전 기준으로 아빠랑 싸우다가 신고했거든요 아빠가 저 한 대 때리고 자꾸 저보고 욕해서 신고햇던거란말이에요 아 저도 욕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성…? 관련된 기관에서 전화 상담 하고 우편으로 송치됐다고 왔어서 제가 고3이라 법도 잘 몰라서 별 거 아닌 줄 알고 그냥 잊고 살았단말이에요 솔직히 하루하루 공부하기도 벅찬데 신경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편이 왔는데 가정법원에서 8월에 재판한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A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금 받은 우편만으로 아버지가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교도소에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라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보호처분 여부와 내용을 심리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우편에 적힌 정확한 사건명과 기일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질문자님이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아동학대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차례 때리고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수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폭행 정도, 반복성, 과거 학대 여부, 현재 관계와 재발위험 등을 종합합니다. 우편에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이 적혀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보호나 절차상 준용 규정일 수 있어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는 법원이 실제로 증인소환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소환할 수 있다는 안내와 정식 증인소환장은 다릅니다. 정식 소환을 받았다면 임의로 불출석하기보다 학교 일정이나 심리적 부담을 법원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