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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부모님채무 상속관련질문 ** 법적 해결방법
**질문부모님채무 상속관련질문 ** 법적 해결방법
**질문부모님채무 상속관련질문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아버지의 은행권 채무가 오래전에 있었으나 어디로 이관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100만원가량 되는 포터가 있는데 아들인 저에게 증여이전하게 되면 아버지 채무가 자동승계되는건가요?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 포터를 아들에게 증여 이전한다고 해서 은행 채무가 자동으로 아들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상속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소유권만 이전되고 기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아버지입니다.
II. 법적 쟁점 다만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인 차량을 무상으로 아들에게 넘기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여 차량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포터 시가가 약 100만원이라면 재산가치가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장기간 미변제된 채무가 남아 있다면 단순히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고 지급능력에 영향이 없다면 사해행위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IV. 대응 전략 명의이전 전에 아버지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동안 판결, 지급명령, 압류 등 시효를 다시 진행시키는 사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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