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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퇴사전 수행한 업무가 퇴사후 계약이 되었을때 수당지급 요구 할수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질문퇴사전 수행한 업무가 퇴사후 계약이 되었을때 수당지급 요구 할수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질문퇴사전 수행한 업무가 퇴사후 계약이 되었을때 수당지급 요구 할수있나요?
(개인)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타임라인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는 얄미워서 꿀밤 한대 주고 꼭 받고싶어서요
26.02월경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 프리랜서 등 계약서 작성한일 없구요. 구두상으로 건당 중개수수료 총금액의 80% 지급약속)
26.04월경 본인이 손님안내후 가계약서 작성(본인은 현장안내했고, 소장은 가계약 내용을 임대인,임차인 쌍방에게 문자로 발송함)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사 전에 직접 손님을 안내하고 가계약 단계까지 진행했으며, 입사 당시 성사된 계약의 중개수수료 중 80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퇴사 당시에도 진행 중인 건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약정 역시 효력이 있으며 문자, 녹음, 과거 정산내역 등으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최종 계약 체결에 질문자님의 중개활동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80퍼센트 지급조건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수당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질문자님이 중개한 물건으로 그대로 계약했다면 유리합니다.
III. 사안 분석 퇴사 후 시설물 문제가 발견되어 소장이 이를 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월차임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장이 임의로 지급한 비용을 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소장이 처음에는 9월 말 수당지급 의사를 밝혔다가 항의하자 조건을 변경했다는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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