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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 소송의 2심 확정이 되었으며 원고 패소 사건입니다.
주문은 '원고 기각,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입니다.

피고의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다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 송달료 계산 시 피고 수를 보조참가인까지 포함하여 2인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판결 주문이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실제 부담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참가인의 신청 상대방은 비용부담자인 원고이므로 송달료 산정에서 피고와 보조참가인을 합쳐 상대방 2명으로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본안의 원고와 피고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고 누구에게 지급을 구하는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합니다. 보조참가인이 신청인이라면 원고가 상대방이 되고, 본안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비용확정신청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피고에게는 별도의 소송수행자가 있고 보조참가인에게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양측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구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비용을 별도로 신청한다면 피고 명의의 별도 비용확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보조참가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피고 보조참가인, 상대방은 원고로 기재하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만 비용계산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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