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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상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상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상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땅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에 삼촌과 협의 후 그 땅을 삼촌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상속인인데 삼촌이 필요서류를 작성하라고 보낸 서류에는 "협의분할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상속받은 땅이면 협의분할이 아니고 단순 부동산 거래아닌가요?

거기에 이 서류에 인감도장, 여러증명서류를 첨부하는데 삼촌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먼저 받고서 넘겨야하는지 아니면 서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아버지 사망으로 질문자님이 상속받는 구조이고, 삼촌이 아버지의 형제라면 삼촌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처럼 직계비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토지를 삼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이라면 협의분할상속이 아니라 상속등기 후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구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킬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삼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데 삼촌에게 토지를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협의분할상속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등기명의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남아 있다면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넘기면 등기절차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구조와 매매대금 지급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건네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매매계약서와 지급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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