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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행정심판 청구취지 법적 해결방법
질문행정심판 청구취지 법적 해결방법
질문행정심판 청구취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고 이의신청해서 또 비해당결정을 받았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데 이 때 청구 취지에 원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지 새로 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니 둘다 취소해달라고 할까요?
"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해당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뭐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적 쟁점 정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은 보통 최초의 비해당 결정입니다. 청구취지는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정리한 법적 쟁점
9s 동안 처리함
I. 결론 행정심판의 주된 청구대상은 최초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비해당 통지는 최초 처분을 다시 검토한 결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처분과 이의신청 결과를 모두 별개의 처분처럼 취소해달라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행정심판에서는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처분청이 언제 질문자님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형태가 가장 명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경우 그 결과 통지일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통지서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재결을 구한다고 작성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에서는 재결기관이 해당 여부를 직접 선언하도록 요구하기보다 비해당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깔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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