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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필요 서류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104

질문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필요 서류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필요 서류
액수는 1억 초과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법원 공탁계에 전화해봤더니 통화가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준비서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거리가 꽤 멀어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0.공탁금회수 청구신청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증명원

공탁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서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몇 부가 필요하며, 위에 적은 것 중 빠진거나 불필요한 것 등을 체크해주세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방공탁금 회수라면 질문에 적으신 서류 중 핵심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원만 준비해서 먼 거리의 공탁소를 방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채무자가 제공한 공탁금이므로 가압류취소결정이 확정되어 공탁원인이 소멸했음을 입증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청구서, 공탁서 원본,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본인 신분증이 핵심입니다. 송달증명원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회수청구의 핵심서류는 확정증명원입니다.

III. 사안 분석 공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본인확인 서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공탁소의 지급방식과 본인 방문 여부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주소변동 등 공탁서상 인적사항과 현재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각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출용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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