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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필요 서류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필요 서류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 필요 서류
액수는 1억 초과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법원 공탁계에 전화해봤더니 통화가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준비서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거리가 꽤 멀어서...

제가 검색해 봤더니,

0.공탁금회수 청구신청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증명원

공탁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서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몇 부가 필요하며, 위에 적은 것 중 빠진거나 불필요한 것 등을 체크해주세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방공탁금 회수라면 질문에 적으신 서류 중 핵심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원만 준비해서 먼 거리의 공탁소를 방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채무자가 제공한 공탁금이므로 가압류취소결정이 확정되어 공탁원인이 소멸했음을 입증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청구서, 공탁서 원본,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본인 신분증이 핵심입니다. 송달증명원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회수청구의 핵심서류는 확정증명원입니다.

III. 사안 분석 공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본인확인 서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공탁소의 지급방식과 본인 방문 여부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주소변동 등 공탁서상 인적사항과 현재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각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출용 1부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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