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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적 해결방법
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적 해결방법
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말그대로 오늘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개인회생하다가 몇개월 안남기고 개인회생폐지되고
이번주에 신복위 상담 잡아놨는데
압류된통장이 급여통장인데 회사로도 연락이 갔을까요?ㅠㅠ
사건검색을번호를 검색해도 안나와요
생계비통장을 개설하고 채권자와 연락해서 협의보고 풀어달라하면 풀어주나요?
갑자기 압류가되버리니 다음주에 기초생활비도 들어올건대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내일청년저축계좌도 이번달말에 만기인데 그통장까지 급여통장이랑 두개가 묶였어요
청년저축통장은 만기인데 정부지원금못받고 해지되는건가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은행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내려진 것이라면 회사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까지 송달되는 것은 급여채권 자체를 별도로 압류하여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계좌 압류인지 급여채권 압류까지 함께 된 것인지부터 사건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압류된 계좌에 기초생활급여처럼 법률상 압류가 제한되는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일반 예금과 섞이면 은행이 임의로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금내역과 수급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생계비 보호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 향후 지급받는 급여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채권자와 협의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분할변제 등에 동의하고 압류해제신청을 해주어야 하므로 요청만으로 강제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태라면 기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용회복 절차를 신청한다고 압류가 자동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은행에서 압류법원, 사건번호, 채권자명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사건검색이 안 된다면 다른 법원 사건이거나 조회방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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