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유언 공증 ㅡ 상속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유언 공증 ㅡ 상속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유언 공증 ㅡ 상속
어머니는 고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세자매 중 동거 중인 1녀에게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통해 유언 공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증인 두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런지요?

증인을 세우기 부담스러운 경우(아무래도 타인에게 집안 사정 설명하기가.)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자녀 상속등기 이전이 좀 가능한 방안을 문의해봅니다.

금융권 유언신탁제도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과 비용 % 도 알 수 있을런지요.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버지가 세 자녀 중 동거 중인 첫째 딸에게 아파트를 단독으로 남기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편입니다. 현재도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증절차에서 법정 요건을 갖춰 진행하면 됩니다.

II. 법적 쟁점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은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속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을 세우기 부담스럽다면 자필증서 유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필유언은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등 형식요건이 엄격하여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파트 전부를 첫째 딸에게 상속시키는 유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두 딸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유언만 작성하면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버지 재산 대부분이라면 다른 자녀들이 사망 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공정증서 유언을 하되 유언집행자까지 지정해 두면 사후 등기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