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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가압류 관련 질문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10

가압류 관련 질문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가압류 관련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놓고 
후속적인 본안소송을 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본안소송이든 후소 조치를 하도로 법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장기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본안절차를 밟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질문자님이 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가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가압류 법원을 확인한 뒤 제소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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