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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가압류 관련 질문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가압류 관련 질문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가압류 관련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놓고 
후속적인 본안소송을 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본안소송이든 후소 조치를 하도로 법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장기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본안절차를 밟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질문자님이 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가압류 결정문에서 사건번호와 가압류 법원을 확인한 뒤 제소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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