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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드립니다. (자녀게임기프트카드 무단 구매 판매) 법적 해결방법
법률상담드립니다. (자녀게임기프트카드 무단 구매 판매) 법적 해결방법
법률상담드립니다. (자녀게임기프트카드 무단 구매 판매)
자녀가 편의점에서 로블록스라는 기프트카드를 부모동의없이 지속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구매를 했고 금액이 100만원가량되고 판매한 편의점도 게임회사 확인하라하고 게임회사 역시 판매처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제입장으로는 부모동의없는 게임 기프트카드에있어서 무단결제나 마찬가지인데 해당 부분이 게임 기프트 카드를 사용한상태이고 환불이 가능한 방법이있는지 자문드립니다.
소비자관련법, 상법새 창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반복적으로 게임 기프트카드를 구매했다면 법정대리인이 해당 구매계약을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프트카드를 등록하고 게임 내 재화까지 사용한 상태라면 단순 미사용 상품의 환불과는 달리 전액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편의점과 게임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용을 허락한 용돈 범위에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한 금전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구매 횟수와 금액, 결제수단, 부모가 평소 용돈으로 허용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2월부터 6월까지 반복하여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면 일반적인 소액 용돈 사용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기프트카드를 이미 게임계정에 등록하고 아이템이나 재화까지 사용했다면 취소 후 반환범위가 복잡해집니다. 편의점 판매와 게임회사 서비스 이용이 별개의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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