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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보험에서 손님에게 진단서 요구하면 안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음식물 배상보험에서 손님에게 진단서 요구하면 안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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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음식물 배상보험에서 손님에게 진단서 요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외식업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진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손님이 배달로 주문해 식사 후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본사로 클레임 접수하여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매장 사장님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하고 환불은 간단하게라도 병원 방문 사실 확인과 증빙자료 받고 진행 해주고 싶어 병원 진단서와 결제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개인정보법으로 요구해선 안된다. 매장에서 보험 접수는 바로 해주고 고객이 손해사정사에게 직접자료 전달하게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음식점 사장이 고객에게 진단서와 진료비 결제내역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손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는 건강정보가 포함되므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병이나 진료내용과 같은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이를 직접 수집하고 보관하려면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증빙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와 아무 절차 없이 진단서를 복사해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본사에서 고객에게 어떤 의료자료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면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할 목적이라면 매장이 의료정보를 굳이 보유하지 않고 보험사나 손해사정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배탈이 해당 음식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진단서 한 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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