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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것 - 기간 기산점부터 특별한정승인까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것 - 기간 기산점부터 특별한정승인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결과가 됩니다. 민법이 정한 판단 기간은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상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0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부터 제1044조까지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3개월은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늘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제1020조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 선택 | 내용 | 근거 |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 제1025조 |
| 한정승인 |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 | 제1028조 |
| 상속포기 |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급해 벗어남 | 제1041조, 제1042조 |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제1026조는 세 가지 경우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둘째,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셋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입니다.
즉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채무를 전부 떠안는 상태가 됩니다.
판단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차량을 처분하는 것 —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간만 흘려보내는 것 — 제1026조 제2호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 한정승인·포기 후 일부 재산을 알리지 않는 것 —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돌아갑니다
-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끝내는 것 — 아래에서 설명하는 순위 이전 문제가 남습니다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다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제4항은 미성년자를 따로 보호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3항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가 그다음 순위로 이동합니다.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뜻하지 않게 채무를 안게 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포기는 가족 전체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무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조합을 검토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도 남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1044조 제1항은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제1029조에 따라 각자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변제 순서에 따른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앞서 본 제1026조 제3호 문제로 되돌아갈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 단계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채무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금융거래 조회와 채무 조회로 재산·채무의 윤곽을 잡았는가
-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댄 사실이 있는가 — 처분행위 여부
-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기간이 부족하면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은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Q2. 기간 안에 재산 파악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Q3.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끝나나요?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있고, 제1043조에 따라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인 지위가 이동하므로, 가족 전체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떤 지출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지출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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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1019조, 제1020조, 제1025조, 제1026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30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제10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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