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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친생부인이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냐 - 200일·300일이 가르는 두 소송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1일조회 0

친생부인이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냐 - 200일·300일이 가르는 두 소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를 다투는 소송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두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기간, 상대방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친생추정이 미치는가 하나입니다.

갈림길

·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7조)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865조)

먼저 친생추정이 미치는지를 본다

제844조가 추정의 범위를 정합니다.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해 다툴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혼인성립일 + 200일혼인종료일 + 300일이 추정의 바깥 테두리입니다. 이 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추정이 미치면 — 2년, 그리고 부부의 일방만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됩니다. 자녀의 다른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847조 제1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출생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본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항은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없다고 하여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847조 제1항의 2년은 제척기간입니다. 추정이 미치는 사안에서 이 기간을 넘기면, 뒤늦게 제865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더라도 추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생긴 시점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 제865조

제865조 제1항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조항을 통해 제소권자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보다 제소권자의 범위가 넓습니다.

제2항은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2년이 나오지만, 이 2년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847조의 2년과는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두 조문의 2년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점

첫째, 혼인 중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의 근거는 제844조가 정한 기간이지 신고 자체가 아닙니다.

둘째, 재혼한 여자가 출산하여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845조는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부인의 소가 아니라 부를 정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셋째, 어느 소송이든 결론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으로 이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정정이 되므로, 상속이나 양육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일정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세 줄 요약

· 혼인성립 200일 후, 혼인종료 300일 이내 출생이면 친생추정이 미칩니다(제844조).
· 추정이 미치면 부부의 일방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846조·제847조).
·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투며,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바로 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검사 결과는 증거일 뿐이고, 등록부 정정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소송을 제기할지는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2. 출생일부터 2년인가요, 안 날부터 2년인가요?

제847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출생일 기준이 아닙니다.

Q3. 남편이 아닌 제3자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제846조는 제소권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4.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847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제847조의 2년과 제865조의 2년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소 자체의 제소기간이고, 제865조 제2항의 2년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기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844조, 제845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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