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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차액만 정리하는 법 - 상계의 요건과 금지 사유

2026년 8월 21일조회 0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차액만 정리하는 법 - 상계의 요건과 금지 사유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거래처에 물품대금 3천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반대로 그쪽에서도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 그냥 차액만 정리하자고 했더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말씀하신 것이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 이하에 정해져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과 금지 사유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의사표시입니다

제493조 제1항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아니라 한쪽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반대해도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같은 항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돈을 안 주면 상계하겠다" 같은 조건부 통지는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제2항은 효력 시점을 정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통지한 날이 아니라 서로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이 붙은 이자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요건 — 같은 종류, 이행기 도래

제492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요건 정리

· 서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
·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할 것 (돈과 돈)
·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할 것

같은 항 단서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상계금지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도 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제495조가 정확히 답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서로 마주 선 시점이 시효 완성보다 앞서 있었다면, 뒤늦게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세 가지

반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나란히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수동채권, 즉 내가 갚아야 할 쪽에 관한 제한입니다.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손해를 입혀 놓고 "받을 게 있으니 퉁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도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처럼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뒤에 만든 채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제498조는 압류 시점채권 취득 시점의 선후를 봅니다. 거래처에 압류가 들어올 조짐이 있다면, 상계할 채권이 그 전에 존재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일부만 소멸할 때 어디에 충당되나

금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이 남습니다. 제499조는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변제충당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특히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금부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이자가 먼저입니다. 계산서를 받아 보실 때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제477조는 지정이 없을 때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것 우선, 다음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그다음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 마지막은 채무액에 비례입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계는 의사표시로 합니다(제493조 ①).
·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안 됩니다(제493조 ①).
· 효력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소급합니다(제493조 ②).
·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제495조).
· 다만 고의의 불법행위·압류금지·지급금지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496조~제498조).
· 남는 금액은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제499조·제479조).

먼저 하실 일은 계약서의 상계금지 특약 확인상대방 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통지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4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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