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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이사회 운영 점검표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이사회 운영 점검표
상법 제382조의3은 2025년 7월 22일 전문개정되어 조문 전체가 새로 쓰였고, 개정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개 항뿐인 짧은 조문이지만, 이사가 누구를 향해 의무를 지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382조의3 (전문개정 2025. 7. 22.)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2항이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두 개의 기준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향하는 곳
제1항은 충실의무의 상대방을 회사 및 주주로 적고 있습니다. 회사와 나란히 주주가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갈리는 국면 — 합병 비율, 물적분할, 자기거래, 사업기회 이전 — 에서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였는가가 조문상의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책임의 뼈대 — 제399조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종착지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이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사록에 남지 않은 반대는 반대가 아닙니다
제399조 제3항은 추정 규정입니다. 회의에서 우려를 말했더라도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면 그 내용이 의사록에 문언으로 남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범위 — 제400조
제400조 제1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원 동의라는 문턱이 높습니다.
제2항이 정관에 의한 제한을 정하며, 이 조항도 2025년 7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및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면이 막히는 세 조문
제400조 제2항 단서가 지목하는 세 조문은 각각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제397조(경업금지)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이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와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입니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이사와 주요주주에 그치지 않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까지 미칩니다.
이사가 아닌 사람도 이사로 봅니다
제401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사람을 이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제2항은 이 경우 책임 있는 이사가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에 대한 제399조와 달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입니다.
정리 — 이사회 운영에서 확인할 것
점검 항목
1. 안건이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지 검토한 기록이 있는가(제382조의3 ②)
2. 이견이 있었다면 이의 기재가 의사록에 남았는가(제399조 ③)
3. 자기거래·사업기회 안건은 중요사실 개시 +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을 거쳤는가(제397조의2, 제398조)
4. 정관의 책임제한 조항이 6배·3배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가(제400조 ②, 2025. 7. 22. 개정)
5. 미등기 임원이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제401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1. 개정된 제382조의3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제1항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5년 7월 22일 전문개정되었습니다.
Q2. 이사회에서 반대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제399조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의사록 기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요?
제400조 제2항은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및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4.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도 정관으로 감면되나요?
제400조 제2항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제397조의2·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Q5. 등기이사가 아닌 회장도 책임을 지나요?
제401조의2 제1항은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사장 등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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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제382조의3,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399조, 제400조, 제401조, 제4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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