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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서를 내밉니다, 지금 사인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서를 내밉니다, 지금 사인해야 하나요?
접촉사고로 한 달째 치료 중인데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합의서를 내밉니다. 지금 사인하면 바로 준다는데 아직 목이 아픕니다. 사인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합의 시점이 배상액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치료 중이라면 지금 서명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전에 돈이 필요하다면 합의가 아니라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보험사가 서두르는 이유
보험사가 재촉하는 이유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가 늘어나므로 이른 합의는 보험사에 유리합니다. 담당자의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바로 지급된다거나 늦으면 조건이 나빠진다는 말은 지급 기준이라기보다 협상을 위한 문구에 가깝습니다. 서두르는 쪽의 이익이 피해자의 이익과 같지 않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합의 시점은 증상 고정 이후
원칙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입니다. 그 시점이 되어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계산 가능한 숫자로 나옵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장해진단을 받은 뒤에 판단해야 하고, 진단 시점은 통상 사고 후 6개월 이후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단 전에 하는 합의는 이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치료 중 돈이 급하면 가지급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이 다 정해지기 전이라도 치료비와 휴업손해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청구서를 내면 보험사는 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먼저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제안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
보험사가 총액만 제시하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① 치료비 ② 향후치료비 ③ 휴업손해 ④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⑤ 위자료와 간병비가 각각 들어 있는지 대조하십시오. 휴업손해는 치료 때문에 쉰 기간에 줄어든 수입이라 소득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고, 보험사는 통상 일정 비율만 인정합니다. 위자료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며 법원 기준이 대체로 높습니다.
■ 서명 전에 확인할 문구와 과실 비율
합의서에는 이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어 나중에 액수가 적었다고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가 손해를 유보하는 문구가 있는지를 찾아 읽으십시오. 없으면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서명을 미루면 됩니다. 과실 비율도 같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합의 전에 다투어야 하고 서명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서명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인정한 좁은 예외이므로 서명 전에 유보 문구를 넣는 쪽이 훨씬 확실합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그 시점에 증상이 나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프면 계속 치료받고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보험금청구권도 3년이므로 날짜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제30조 · 상법 제658조, 제662조, 제724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제73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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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지금 합의하면 바로 준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다면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되므로 서두를 이유가 아닙니다.
합의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면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합의 전에 유보 문구를 넣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끊겠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압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를 넘는 독촉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더 적게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위자료와 휴업손해에서 법원 기준이 보험사 기준보다 대체로 높습니다. 손해액이 크면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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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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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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