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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하나만 해도 무거운데 둘이 겹치면 형이 그냥 더해지는 것인지,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형의 틀은 생각만큼 단순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 면허 결격 기간은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봐야 사건이 제대로 보입니다.
무면허와 음주는 각각 어떤 죄인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면허 종류에 맞지 않는 차를 모는 것도 무면허입니다. 2종 보통 면허로 대형차를 운전하면 그 자체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성립하고, 처벌은 제148조의2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최고형은 0.2% 이상과 같은 5년입니다. 거부해서 얻는 이익은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40조는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의 형을 더하거나 곱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법정형의 틀 자체는 음주운전 쪽을 따라갑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하나의 운전 행위입니다. 그 한 번의 운전에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두 죄의 형량을 합산해서 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형만 보면 음주운전 단독일 때와 상한이 같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제 무게는 법정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느 지점이 선택되느냐로 결정되고, 무면허가 겹쳤다는 사실은 바로 그 선택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왜 실제 형은 무거워지나
양형에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독이고 초범이며 수치가 낮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면허가 겹치면 집행유예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나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이유가 이전의 음주운전이었다면 평가가 가장 나쁩니다. 한 번 처벌을 받고 면허까지 잃은 사람이 그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것을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으로 봅니다. 같은 수치, 같은 거리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형에서 함께 보는 사정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하게 된 경위, 단속에 응한 태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몇 미터를 움직인 경우와 밤새 시내를 돌아다닌 경우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형을 낮추는 재료일 뿐, 죄가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재료는 아닙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얼마나 올라가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무면허의 원인이 바로 그 이전 음주운전이었다면, 재범 가중과 무면허가 한 사건에 함께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합입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
형사 사건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취소되면 2년이 기준선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처럼 위반이 겹치면 단독 위반보다 결격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한 사정이 더해지면 더 길어지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는 5년까지 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 유형의 조합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의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결격 기간은 취소된 날이나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1년 결격이 거의 끝나 가던 사람이 그 기간에 무면허 음주로 적발되면, 남은 며칠이 사라지고 새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의
형사 처벌과 면허 결격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벌금을 내고 사건이 끝나도 결격 기간은 별도로 진행되고, 그 기간에는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격이 끝나 가던 중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시계는 그 위반일부터 새로 돌아갑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고가 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면허는 여기에 별도로 얹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무면허와 음주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사고 뒤에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문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도주가 더해지면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결격도 가장 긴 구간으로 갑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 조치와 신고부터 하십시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무면허와 음주 사고에는 사고부담금이 붙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그 부담금을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여서, 보험에 들어 있어도 상당한 금액을 결국 본인이 뭅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과 대물에서 각각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 유형과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 부담금은 형사 사건의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따로 돈을 들여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형사 절차와 면허 취소 처분은 다투는 창구가 다릅니다. 면허 취소 자체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고, 여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취소 처분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어디를 다툴 수 있나
무면허 쪽의 쟁점은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가입니다.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서가 이전 주소로 갔거나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가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다만 벌점이 쌓여 취소가 예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음주 쪽에서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 수치의 정확성, 운전이 끝난 뒤에 마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두 죄 모두 사실 자체보다 절차에서 실마리가 나옵니다.
- 면허 취소 처분서가 실제로 언제 어느 주소로 발송되었는지
-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그 사유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했는지, 벌점 누적을 알고 있었는지
- 음주 측정의 고지와 절차, 채혈 요구권 안내가 있었는지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며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는 순서대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 경찰서에서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 기록과 송달 자료를 확인합니다.
- 단속 당시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기록을 받아 봅니다.
-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를 우선 진행하고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 차량 처분,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자료를 재판 전까지 갖춥니다.
정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죄이지만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겹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고, 법정형은 무거운 쪽인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면허가 겹쳤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해 벌금으로 끝나던 사건이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옮겨 갑니다.
면허 결격은 형사 절차와 따로 돌아가고 사망 사고나 도주가 더해지면 5년까지 늘어나며,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응은 취소 통지의 적법성과 측정 절차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제152조 · 형법 제4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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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음주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며 전력이 없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 사유가 음주였거나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가 겹친 것 자체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결격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사고가 있으면 3년 이상, 사망이나 도주가 더해지면 5년입니다. 위반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취소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 기록과 주소 변경 신고 여부를 확인하되, 벌점 누적을 알고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험이 있으면 피해자 배상은 되나요?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지만 무면허와 음주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되어 운전자가 상당액을 구상당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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