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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언제 해야 금액이 가장 나은가
합의는 언제 해야 금액이 가장 나은가
사고 직후 보험사가 내민 금액과 반년 뒤의 금액이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처음 들은 합의금과 재판을 앞두고 들은 합의금도 다릅니다. 같은 사건, 같은 피해인데 숫자만 움직입니다. 어느 쪽은 기다릴수록 유리하고 어느 쪽은 기다릴수록 불리한데, 그 방향을 가르는 것은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입니다. 금액이 어떤 원리로 정해지고 시간이 그 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민법은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봅니다. 정해진 시세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합의금은 끝까지 갔을 때 받을 금액에서 불확실성과 시간과 비용을 각자 할인한 값이고, 그 두 계산이 만나는 지점에서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합의가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쪽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결과를 예상하고 있어서 숫자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만들어지는 자리
소송까지 갔을 때 인정될 금액,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이 셋을 양쪽이 각자 계산해서 내놓은 두 숫자가 겹치는 구간이 합의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구간이 비어 있으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왜 정보가 확정되어야 금액이 만나나
계산의 재료는 정보입니다. 손해의 크기, 과실의 비율,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 같은 것들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이 가운데 확정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치료가 어디까지 갈지, 후유장해가 남을지, 과실이 몇 대 몇으로 정리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각자 짐작으로 숫자를 부르니 간격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폭이 줄어듭니다. 진단이 나오고, 기록이 쌓이고, 과실을 따질 자료가 정리되면서 양쪽의 예측이 같은 방향으로 좁혀집니다. 합의가 되는 시점은 대개 감정이 풀린 때가 아니라 정보가 확정된 때입니다.
보험사는 왜 처음에 낮게 부르나
초기 제안이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자기 손해를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끝내면 확정 뒤에 드러났을 부분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은 금액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시점에 대한 제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료를 갖추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면 보험사의 계산도 바뀝니다. 패소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이 상대편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시간은 피해자의 준비 속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을 받았을 때 던져야 할 질문은 금액이 적정한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숫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를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의 구체성이 상대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확정되어야 손해의 윤곽이 잡힙니다. 그 전의 합의는 아직 모르는 손해까지 미리 포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에도 돈이 든다는 점입니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매달 나가는데 수입은 끊겨 있으면, 계산상 유리한 시점까지 버티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가불금 청구가 이 압박을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치료비와 일정 범위의 보험금을 미리 받아 두고 협상은 손해가 확정된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버티는 힘이 곧 협상력이 됩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하다면 무리해서 버틸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합의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드러난 부분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읽히는 문장 하나가 몇 해치 치료비를 지웁니다.
형사 합의의 시계는 왜 반대로 도나
손해배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쌓여 유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형사 합의는 반대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처분의 시점입니다.
형법은 양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는 그 정황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합의가 가장 절실한 때는 처분이나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고, 피해자의 협상력도 바로 그때 가장 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같은 합의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이 구조를 알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너무 끌면 그 시점이 지나가 버립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협상력이 최고인 순간을 잡는 것이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형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같은 돈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 구분 | 시간이 흐르면 |
|---|---|
| 손해배상 합의 | 손해와 과실이 확정되어 피해자의 근거가 단단해진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쌓인다. |
| 형사 합의 | 처분이나 선고에 가까워질수록 피의자의 필요가 커지고, 그 시점이 지나면 급격히 줄어든다. |
| 기다림의 비용 | 치료비와 생활비, 대리인 비용, 심리적 소모는 양쪽 모두에서 계속 늘어난다. |
기다리는 값과 얻는 값 중 어느 쪽이 큰가
기다림은 공짜가 아닙니다. 생활비가 나가고 비용이 쌓이고 사건에 매인 시간이 길어집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이 지연이 어느 정도 보상됩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가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형사 합의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늦어진다고 금액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늘 두 숫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기다려서 오를 금액과,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나갈 돈.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작다면 기다림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이 계산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채 버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시효는 협상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협상이 길어지다 시효를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협상 중이라는 사정은 이 시계를 멈춰 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같은 절차가 이어져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소 제기나 조정 신청으로 시효부터 붙잡아 두고 협상을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조정 신청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장을 찍나
원칙적인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확정된 직후, 형사 합의는 처분이 임박한 때입니다. 다만 실제의 시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의 필요가 가장 큰 순간입니다. 상대의 재판 일정, 자금 사정, 결산 시기 같은 것들이 그 필요를 만듭니다.
협상의 길이를 줄이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근거 없이 높거나 낮은 첫 제안은 상대를 탐색 모드로 만들어 시간을 늘리고, 자료로 뒷받침된 첫 제안은 곧바로 기준선이 됩니다. 상대가 답을 미루며 시간을 끈다면 대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금이 마땅치 않다는 신호이므로,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 합의가 되면 그날 서면으로 만들고 지급 시기를 특정한다
-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적어 둔다
- 형사 합의라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어떤 서면으로 낼지 함께 정한다
- 합의로 끝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남는 청구가 있는지 문장으로 남긴다
어느 항목도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특히 지급 시기와 불이행의 효과는 합의가 깨졌을 때 바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말만 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흔들립니다. 합의 이후의 시간도 관리 대상입니다.
정리
합의금은 끝까지 갔을 때의 결과를 양쪽이 각자 할인해 내놓은 두 숫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보가 확정될수록 두 숫자는 가까워집니다. 손해배상에서 시간이 피해자 편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보험사의 초기 제안이 낮은 이유도 같습니다.
형사 합의는 시계가 반대로 돕니다. 처분과 선고가 다가올수록 피의자의 필요가 커지고 그 시점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기다림에는 비용이 따르고 시효는 협상을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오를 금액과 나갈 비용을 나란히 계산하고 시효는 따로 붙잡아 두십시오. 정보를 먼저 갖춘 쪽이 시점을 고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731조, 제750조, 제766조, 제168조, 제174조 · 상법 제66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형법 제51조 · 민사조정법 제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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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초기 제안은 후유장해와 과실이 확정되기 전의 낮은 예측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손해가 확정된 뒤 법원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한 다음 판단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인데 언제 합의하는 게 좋나요?
기소 전이나 선고 전처럼 처분 직전에 협상력이 가장 큽니다. 다만 처분이 나면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시점을 넘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기다리면 무조건 금액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늦어짐의 비용과 시효의 위험이 함께 커지고 형사 합의는 처분 후 가치가 사라집니다. 금액 상승분이 비용보다 큰지 계산해 정합니다.
협상이 길어지는데 시효가 걱정됩니다.
협상 중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만료 전에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상대의 협상 의사 표시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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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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