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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을 자꾸 늦게 줍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을 자꾸 늦게 줍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날이 지나도 매달 일주일에서 열흘씩 늦게 들어옵니다. 사장님은 거래처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처지라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회사가 반복해서 넘기고 있는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만 넘겨도 체불에 해당하고, 거래처에서 대금이 늦게 들어온다는 사정은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늦게 주는 것도 체불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날짜는 회사가 형편에 따라 옮겨도 되는 목표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① 금액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주었더라도 ② 정한 날을 넘겨 주었다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주어야 하므로 일부만 먼저 넣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방식도 같은 문제에 걸립니다.
■ 지금 무엇부터 모아 두어야 하나
이 유형의 다툼은 날짜를 맞춰 보는 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임금 지급일, ② 달마다 받은 급여명세서, ③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 ④ 지급을 미루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⑤ 출퇴근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특히 ②와 ③을 나란히 놓고 달마다 며칠이 밀렸는지 표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설명을 대신합니다.
■ 밀린 기간에 이자가 붙는지
근로기준법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주어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를 세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천재ㆍ사변 등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는 그만둔 뒤 밀린 금품을 다툴 때 이 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만두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기산점이 바뀝니다.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때에만 그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매달의 지급일이, 퇴사한 뒤에는 이 14일이 각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다니면서도 신고할 수 있나
재직 중 진정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쪽을 각각 조사합니다. 절차가 낯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국번 없이 1350번을 눌러 먼저 물어볼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마지막은 기간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달마다의 임금은 각각 그 지급일부터 따로 기간이 흐르므로, 오래 참을수록 앞쪽 달의 몫부터 하나씩 없어집니다. 몇 달째 말을 못 꺼내고 계셨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지급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문을 닫아 받을 길이 막힌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알아볼 수 있으니 진정 단계에서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9조 ·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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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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