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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명예훼손에서 공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
명예훼손에서 공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그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그 문이 바로 공익성입니다. 다만 이 문은 생각보다 좁고, 통과하려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왜 그 자리에서 그 방식으로 말했느냐를 설명해야 합니다. 요건이 어떻게 나뉘고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거짓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허위 사실이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축이 둘로 갈립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과, 그 사실을 밝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의 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익성의 근거는 위법성 조각 규정입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문장은 짧지만 요건은 셋입니다. 적시한 것이 진실한 사실일 것,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목적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규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형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질서 전체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세부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진실한 사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진실성 요건에서 먼저 막힙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진실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말할 당시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당사자에게 물어보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조문의 표현은 강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곧바로 탈락한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고 개인적 감정이 부수적으로 따라온 정도라면 이 요건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앞서 있었다면 내용이 진실이어도 문이 닫힙니다.
판단의 재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의 성격, 이익을 얻는 사람의 범위, 표현의 수위, 발언이 이루어진 자리, 상대방이 입는 피해의 정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익성 규정이 열립니다.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성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 |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더해지고, 사실이면 3년 이하 허위면 7년 이하입니다. |
|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익이 될 수 있나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의 직무와 관련된 사실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넓습니다.
순수한 사인의 사생활은 반대쪽 끝에 있습니다. 보호되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소속 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처럼 범위가 한정된 이익도 여기에 들 수 있으나,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는 데 그친다면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한 자리가 결론을 바꿉니다. 내부 회의에서 안건으로 꺼낸 것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올린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전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모멸적인 표현이 붙으면 목적의 순수성도 흔들립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왜 더 어려운가
온라인 글에는 별도의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방할 목적이 적극적 요건입니다. 다투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게시물 자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움직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어떻게 드러내나
변명은 사후에 만들어지지만 자료는 사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적시한 사실의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문서, 사진, 메시지, 녹취가 듭니다.
- 글을 올리기 전에 확인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당사자에게 문의한 기록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누가 어떤 위험을 피하게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전달에 필요한 부분과 감정이 실린 부분을 구분해 둡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와 다툼이 있었던 직후에 올린 글, 여러 곳에 반복해 퍼뜨린 정황, 상대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건 대화는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주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는 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남나
형사에서 처벌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 민법에는 명예훼손 특칙이 있어 법원이 배상에 갈음하거나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죄광고를 그 처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정리
공익성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열리는 문이고,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점이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허위 사실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글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말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누가 무엇을 피하게 되는지, 그 답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 민법 제76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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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하고, 처벌을 면하려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자료와 그 사실을 알린 목적을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직장 단체방에 올린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보는 사람의 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소수만 있는 방이라도 전파될 구조였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참여자 범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가 합의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두 유형 모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게시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과 게시 시각을 갈무리해 두어야 내용을 다툴 때 근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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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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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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