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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아버지 유언장에 제가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5일조회 0

아버지 유언장에 제가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정리하다 보니 제 이름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유언집행자의 취임 절차와 그 뒤에 따라오는 의무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낙 여부를 먼저 밝히고, 맡기로 했다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는가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이 그대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아예 없거나 사망이나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위탁받은 제삼자는 위탁이 있음을 안 뒤 지체 없이 사람을 정해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맡을지 말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경우라면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알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거절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맡지 않으실 생각이면 서면으로 사퇴 의사를 남기셔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애초에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할 일

승낙했다면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①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② 그 목록을 상속인에게 교부하며, ③ 상속인이 참여를 청구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금융거래 내역,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항목을 채우고 상속개시일 기준의 잔액과 평가액을 함께 적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목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누락 없이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누구의 대리인인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고, 요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며, 받은 금전은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뜻이 달라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쪽이 임무입니다.

■ 보수와 사퇴, 해임

보수를 유언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무를 사퇴할 수 있고, 반대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선임과 보수 결정, 사퇴 허가와 해임은 모두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입니다. 유언장이 자필증서나 비밀증서라면 집행에 앞서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목록 작성과 병행해 관할 가정법원에 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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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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