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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어떻게 갈리나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어떻게 갈리나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데, 늦은 것과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것은 법에서 전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갈림길이 어디냐에 따라 최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는지, 배상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구분을 잘못 잡아 절차를 한 번 더 밟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두 개념이 어디서 갈리고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늦은 것과 할 수 없게 된 것
구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지체이고, 이제는 할 방법이 없으면 불능입니다. 잔금을 받고도 등기를 미루는 것은 지체이지만, 그 부동산을 남에게 넘기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불능 쪽으로 넘어갑니다.
둘 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민법은 그런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되나
날짜부터 확정해야 하는 것은 이 시점이 지연이자와 배상액 계산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기한이 아예 없는 채무라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기한 없이 빌려준 돈이 여기에 자주 걸립니다.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 지체도 시작되지 않은 것이어서, 내용증명이 닿은 날이 실무상 결정적인 날짜가 됩니다.
이행불능이라는 말의 범위
물건이 불타 없어진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넘어가 되찾아 올 길이 사실상 막힌 경우처럼,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도 포함해 다룹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왜 먼저 따지나
손해배상의 문이 여기서 열리고 닫힙니다.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라면 배상의무가 남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써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 업체가 일을 그르쳐도 원청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체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늦은 상태를 유지한 것 자체에서 오는 부담입니다. 다만 제때 이행했더라도 어차피 면할 수 없었을 손해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
| 상태 | 아직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시작 시점 | 기한 도래, 기한 도래를 안 때,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것 | 본래의 이행과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 해제하려면 | 기한을 다시 정해 촉구한 뒤에 합니다. | 최고 없이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
배상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나
구하는 내용부터 갈립니다. 지체라면 본래의 이행이 살아 있고 늦어진 데 따른 손해가 붙습니다.
다만 지체가 길어지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다시 정해 촉구했는데도 그 안에 이행이 없거나 뒤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때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능이라면 처음부터 이 형태로 갑니다.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그 밖의 사정에서 비롯된 손해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됩니다. 되팔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은 미리 알렸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며 이를 참작합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나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밟는 단계가 다릅니다.
- 늦어진 것을 이유로 끝내려면 기한을 다시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안에 움직이지 않을 때 해제합니다.
- 상대가 이행할 뜻이 없다고 앞서 밝혀 두었다면 다시 촉구하는 절차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 정해진 날짜를 놓치면 계약을 맺은 뜻 자체가 사라지는 정기행위도 촉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불능이 된 데에 상대의 귀책이 있다면 촉구 없이 곧바로 해제로 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이 첫 번째입니다. 최고를 건너뛰고 해제를 통보했다가 효력을 얻지 못해 되돌아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기간이 상당한지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의 잘못도 아닐 때
이때는 배상이 아니라 누가 손실을 떠안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물건을 줄 수 없게 되었으니 대금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경우는 왜 다른가
금전채무에는 불능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은 언제든 조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돈을 못 받은 사건이 계산으로 정리되는 이유입니다. 다투는 축이 손해의 크기에서 이율과 기산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날짜 싸움이 됩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이행기가 날짜로 적혀 있는지,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 이행을 요구한 문서와 그 도달일이 남아 있는지
· 목적물이 넘어갔다면 등기나 인도 시점
· 최고 기간을 며칠로 정했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린 기록이 있는지
정리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으면 지체이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면 불능입니다. 지체는 기한의 종류에 따라 시작 시점이 갈리고, 해제하려면 기한을 다시 정해 촉구하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불능은 그 단계 없이 해제할 수 있고 배상도 이행에 갈음하는 형태로 갑니다. 다만 누구의 책임도 아닌 불능이라면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가 배상이 아니라 대가의 운명을 따지게 됩니다. 어느 칸에 놓이느냐에 따라 보내야 할 서면과 순서가 달라지므로, 통지 전에 변호사와 함께 구분부터 확정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387조, 제389조, 제390조, 제391조, 제392조, 제393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제537조, 제538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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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는 채무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달라고 요구한 문서가 언제 상대에게 닿았는지가 기산점이 되므로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등기까지 넘어가 되찾아 올 길이 막혔다면 이행불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므로, 등기부상 이전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늦어진 것을 이유로 끝낼 때에는 기한을 다시 정해 촉구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를 건너뛰면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할 뜻이 없다고 앞서 밝혔거나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그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되팔려던 계획이 틀어진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의 범위를 넘는 손해는 상대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계약 당시나 그 뒤에 되팔 계획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메일이나 문자를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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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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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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