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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제가 하지 않은 결제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구매자를 알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6일조회 0

제가 하지 않은 결제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구매자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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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제가 산 적 없는 게임 아이템 결제가 세 건 찍혀 있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판매한 업체에 직접 확인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누가 결제한 것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통신과금서비스, 곧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둘러싼 이용자의 권리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제를 대행한 사업자에게 정정을 요구해 대금 지급을 묶어 두고, 물건을 판 거래 상대방에게는 구매자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두 갈래를 동시에 여는 것이 순서입니다.

■ 먼저 정정을 요구해 돈부터 묶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줄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고 난 뒤에는 되돌리는 절차가 훨씬 길어지므로, 알게 된 날 바로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고객센터에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 요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청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가

제공자는 대가가 발생한 때와 대가를 청구할 때 모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① 이용일시, ②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③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과 연락처입니다. 거래 상대방이란 결제 수단을 빌려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판 쪽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공자는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내주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 누가 샀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화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은 말로 하지 마시고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사업자 정보는 앞의 청구 내역에 적힌 상호와 연락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받은 이름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제공받은 정보의 용도는 법이 좁혀 두었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와 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았다고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은 허용된 용도가 아닙니다. 목적 밖으로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받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그대로 고소장에 적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 거래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자 밀어붙이기 어렵다면 대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분쟁 조정 기관이나 단체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이의신청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이용약관에 적어 두어야 하므로, 약관에서 그 창구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남았다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예외입니다. 배상을 할 때에는 받을 사람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를 할 수 없으면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기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되므로,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내역 서면 교부를 일찍 요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73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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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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