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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첫 출근날 계약서를 쓴 기억은 있는데 한 부를 받아 오지 못했다는 분이 많습니다. 몇 달 뒤 수당이 빠졌거나 근무시간이 달라졌을 때, 손에 아무 서류도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걸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와 그중 어디까지를 종이나 파일로 건네야 하는지를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알리라고 한 항목은 무엇인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에게 정해진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그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서로 정해 둔 시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숫자가 흐릿하면 뒤에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자체가 흔들립니다.
알리는 것과 건네는 것은 다르다
조문은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항이 알릴 사항을 정합니다. 뒤 항은 그중 무엇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합니다.
건네야 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가므로 파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임금을 월 얼마라고만 적어 두고 구성을 밝히지 않은 계약서가 여기서 걸립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식대가 각각 얼마인지 나뉘어 있어야 뒤에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섭니다.
다만 예외가 붙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 회사가 먼저 주지 않는다면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 항목 | 처리 |
|---|---|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 휴일 |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 연차 유급휴가 |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조건 | 명시 대상이며 교부 대상은 아닙니다 |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은 어떻게 되나
계약서에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계약 전체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조항만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무효가 되는 범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계약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싶을 때 쓰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의 분모가 되는 값입니다.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두 갈래가 열립니다. 하나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는 통로가 하나 더 열려 있는 셈입니다.
해제를 택했다면 이사 비용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근로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큰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넣을 수 없는 조항
서면을 받아 들었다면 다음 3가지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모두 법이 금지해 둔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
-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는 조항
-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로 저축하게 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겠다는 조항
교육비를 이유로 몇 년 안에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라고 적어 두는 문구가 첫 번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것과, 금액을 미리 못 박아 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은 어디서 확인하나
계약서가 얇을수록 취업규칙이 중요해집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과 계산, 지급 방법, 휴게시간과 휴일,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항목은 1호부터 13호까지 이어집니다.
열람도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이 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 자체가 이미 어긋난 상태입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 한 부를 종이나 파일로 받았는지
· 임금 항목이 총액 한 줄이 아니라 구성별로 적혀 있는지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숫자로 특정되어 있는지
·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 위약금이나 저축 관련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끝내 받지 못했다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회사가 받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그 돈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2가지를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회사에 교부를 요구하는 문자나 메일을 남겨 요구한 날짜를 만들고,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려 시정을 구합니다. 요구 기록이 있으면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서면이 끝내 없는 상태로 분쟁에 들어가면 구두로 정한 내용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불리한 자리입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때 주고받은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을 지금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정리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와 바꿀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알려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건네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지고,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가 열리며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귀향 여비가 따릅니다. 교부를 요구한 기록부터 남기시고, 다툴 뜻이 있다면 남아 있는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93조, 제114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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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한 부를 못 받았습니다.
서명만으로는 교부 의무가 이행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달라고 문자나 메일로 요구해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공고에 적힌 급여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 해제라는 두 갈래가 열립니다. 공고 화면과 면접 때의 대화 기록, 실제 이체 내역을 모아 차액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안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금지되어 있어 그 조항은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두고 별도로 다툴 여지는 남으므로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전자우편으로 받은 파일도 서면인가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서면에 포함되므로 파일로 받아도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받은 메일 원본과 첨부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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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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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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