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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유포
퇴사하면서 쓰던 계정으로 회사 서버에 한 번 더 들어가 본 일, 친구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계정에 접속한 일이 형사 사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망을 향한 행위 가운데 네 가지를 따로 떼어 금지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무엇이 금지되어 있고 어느 조항이 어떤 형을 달고 있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금지된 행위는 몇 가지인가
조문 하나에 4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각각 겨냥하는 국면이 다릅니다.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는 행위
4가지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침입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나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권한은 있으나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경우입니다.
뒤쪽이 실무에서 훨씬 자주 문제됩니다. 재직 중 부여받은 계정으로 퇴사 후에 접속하거나, 업무상 열람이 허용된 범위 밖의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의 계정도 마찬가지여서, 한때 알려 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들어가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
침입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로그인에 실패해 자료를 하나도 보지 못했더라도 시도한 사실 자체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접속 시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악성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가리키나
조문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정의합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달하거나 유포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시험 삼아 만든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집니다. 보안 연구나 방어 목적의 분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목적과 범위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을 멈추게 하거나 우회 도구를 다루는 행위
3번째는 목적이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예시일 뿐이므로 다른 수단이라도 같은 결과를 낳으면 포섭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몰려 서버가 멈춘 상황과는 구별되며,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 조항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4번째는 도구 자체를 겨냥합니다. 보호와 인증 절차를 건너뛰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망이나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하고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항에는 침입이라는 결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거나 퍼뜨리는 단계에서 이미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우회 도구를 공유 폴더에 올려 두는 행위가 문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
| 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우회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전달·유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를 꺼내 본 뒤의 문제
들어간 것과 꺼낸 것은 따로 평가됩니다. 조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정에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안에서는 죄가 겹쳐 검토됩니다. 침입이 한 축이고, 비밀 침해와 누설이 다른 축입니다.
속여서 정보를 모으는 행위는 또 다른 조항이 맡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면할 길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안 정책과 교육 기록, 권한 관리 이력이 그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엇부터 하나
피해를 입은 쪽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망을 공격당해 발생한 사태를 법은 침해사고라고 부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통지나 신고를 이미 했다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할 것
· 접속 기록과 서버 로그를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복제했는지
· 퇴사자와 협력업체의 계정이 정리되어 있는지
· 권한 부여와 회수의 결재 이력이 남아 있는지
·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했는지
· 신고 시점과 창구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정리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것은 침입, 악성프로그램의 전달과 유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우회 도구의 설치와 전달입니다. 권한을 받았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으면 침입이 되고, 침입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악성프로그램 쪽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고, 나머지 3가지와 타인의 정보·비밀에 관한 조항은 같은 형을 달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계정 관리나 퇴사자 권한 정리가 느슨한 조직이라면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지금 변호사와 함께 권한 체계를 점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8조,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70조의2, 제71조, 제75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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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 계정으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재직 중 받은 계정이라도 퇴사 후에는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접속 기록이 남으므로, 이후 추가 접속을 중단하고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알려 주었다는 사정이 이후의 접근권한까지 계속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동의의 범위와 시점이 쟁점이 되므로 당시 대화 기록과 이후 관계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악성코드인 줄 모르고 파일을 옮겼습니다.
전달이나 유포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파일을 받은 경로와 옮긴 이유, 옮기기 전에 확인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회사 서버가 공격을 받았는데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서버 로그와 접속 기록이 덮어쓰기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먼저 취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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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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