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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휴업수당 70퍼센트는 무엇을 놓고 계산하나
휴업수당 70퍼센트는 무엇을 놓고 계산하나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매장 문을 며칠 닫게 되면 급여명세서에 휴업수당이라는 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줄의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려면 무엇에 몇 퍼센트를 곱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계산의 뼈대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의무가 생기나
조문의 출발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휴업이라는 두 낱말입니다.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용자 쪽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한 상태가 휴업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쉬거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않은 날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지배 영역 안에서 생긴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발주가 끊겨 라인을 세운 경우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경우는 같은 휴업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휴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에서 시작됩니다. 휴업 공고문이나 사내 메일에 적힌 사유가 그대로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회사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무엇에 70퍼센트를 곱하나
곱하는 대상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뒤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준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하나는 총액에 무엇을 넣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총일수를 어떻게 셌는지입니다.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총일수라는 점을 놓치면 금액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어떻게 되나
단서가 여기에 붙습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만 열리는 선택지이므로, 통상임금이 더 크다고 해서 그쪽으로 낮춰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많았던 달이 산정 기간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이 단서가 작동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상여금이 없는 달만 모여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그때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 상황 | 지급해야 할 금액 |
|---|---|
|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도 가능합니다 |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길
조문에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승인이 먼저이고 감액이 나중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깎아 지급한 뒤에 사후 승인을 기대하는 방식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승인 사건 번호와 결정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
휴업수당도 임금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급의 방식과 시기에 관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기한이 더 짧아집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하나
순서를 정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휴업 일수와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휴업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모아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둘을 비교합니다.
- 차액을 적은 서면을 회사에 보내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려 시정을 구합니다.
여기에 시간 제한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확인할 것
· 쉰 날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본인의 신청인지
· 휴업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 나눈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인지
· 명세서에 휴업수당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 감액 지급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 결정문이 있는지
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주려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이어졌다면 14일의 청산 기한이 붙고,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명세서의 숫자가 맞지 않아 보인다면 3개월치 급여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계산의 뿌리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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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코로나 때처럼 문을 닫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지배 영역 안에서 생긴 사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외부의 명령이나 불가항력이 개입한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업을 결정한 문서와 그 근거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월급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이라 근무일수로 나눈 값보다 작게 나옵니다. 총액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산정 기간이 맞게 잡혔는지를 명세서로 대조해 보십시오.
회사가 적자라며 절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사건 번호와 결정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시고, 없다면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오래된 몫부터 사라지므로 휴업한 날짜를 먼저 특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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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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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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